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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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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5. 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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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유통업체의 지방 백화점 인수합병 건에 대해 해당 지역을 주된 영업기반을 하는 중소업체 보호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에 대해 해당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 금지를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마산㈜는 지난해 10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을 인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이번 인수합병으로 창원 지역 백화점시장에서의 점유율이 64.2%까지 치솟아 이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입점·납품업체에게는 수수료 인상과 같은 지배력 남용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에 대해서는 인수대상인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근에 신세계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어 일방적인 가격인상 등과 같은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기업결합)는 승인하되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행위를 3년간 금지키로 조치했다.

또한 이같은 수수료 인상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매 사업연도가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의 조건부 승인은 백화점 사업자간 기업결합 건에서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의 지배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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