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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산업 관련 법안은 그간 농업·농촌 분야와 통합돼 관리돼 오던 수산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 시행과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방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업 활성화 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세 가지다.
우선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직거래 중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이 힘을 받게 됐다.
지역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그간 수급상황 및 도매시장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가소득이 보다 안정화되고,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법에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의 정의,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 법 제정으로 앞으로 10년간 매년 3510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물 관련 제품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서비스까지 수산업 전반의 기본방향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수산업·어촌 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농촌 분야와 공동으로 규정돼 있어, 수산업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수산업 분야의 모법인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면허 등 어업 생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유통, 어촌 지원 등 수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업·수산인에 대한 정의 규정 △수산인의 날 시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수산업·어촌관련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수산발전기금 설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수산업 및 어촌 관련 내용을 분리해 담았다.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도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수산종자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기반이며 생명공학기술(BT, Biotechnology)을 요구하는 미래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물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농수산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산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산동물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특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으로 그간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수산종자산업 관련 조항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