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조선족 밀수업자 및 유통업자 9명을 검거해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시가 5억7000만원(정품기준) 상당의 밀수농약 1만9000여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생장촉진(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아바멕틴 유제) 제품을 과수주산단지 일부 농업인에게 은밀히 점조직 형태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진청 측은 “적발된 무등록 밀수농약은 대부분 주성분이 들어있지 않거나 규격에 미달된 제품”이라며 “이런 농약을 사용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밀수농약 사용으로 인한 작물의 약해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농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 국내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품은 보상이 가능하다.
밀수농약 취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사용 농민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 공급하고 있는 밀수업자 등을 탐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밀수농약 유통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