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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오염사고 배보상, 6월부터 국제기금 통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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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6. 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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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피해보상이 이달부터 국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배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우리 정부가 피해주민에게 우선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 국제기금에 본격적인 구상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유류오염사고 발생 이후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허베이 특별법에 따라 선주보험사 또는 국제기금을 대신해 법원확정액(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유류오염사고의 배보상 절차는 1차 배보상 주체인 선주(보험사)가 책임한도액 만큼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국제기금에서 나머지 배보상을 마무리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선주 측의 책임한도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해수부는 선주(보험사)측에 책임한도액을 최대한 빨리 소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지난 5월말 선주 책임한도액 만큼 전액 배상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부터 국제기금을 통한 배보상금 지급 단계로 국면이 전환됨에 따라 유류피해 배보상금 지급은 지금까지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재형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12만7000건에 이르는 과다한 개별채권 수 등으로 소송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배보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피해 관련 1심 소송은 올해 말, 2심 소송은 내년 말에 각각 종결될 것으로 예상돼, 배보상은 내년 연말쯤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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