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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잊은 보험금, 보험사가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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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람 기자

승인 : 2015. 06. 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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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투명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위해 개선방안 발표
여러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도 심사 담당자는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관련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 연관상품에 가입했다면 이 사실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지연 이자율도 대폭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첫 번째 세부방안이다.

같은 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만든다.

아울러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험사 임직원과 손해사정사 성과평가 때 지급지연일수와 지급지연액 등 보험금 신속지급 관련 평가요소를 추가하도록 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경우 직원 인센티브에 반영될 예정이다.

보험사고 발생 시 기존 약정된 금액을 주는 정액급부형 상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할 때 해당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금감원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는 과징금을 물린다. 보험사 내부에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도 설치해 통제절차를 강화한다.

보험상품마다 정해진 지급일을 넘길 경우 소비자에게 주는 지연이자는 현재 4~8%에서 10~15%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다.

3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진단서 원본 대신 스캔을 뜬 사본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부당한 민원 유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 지급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종전에 주던 보험금을 지급 중단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해진다. 자동차 보험금을 줄때는 지급내역서에 수리비, 대차료, 영업손실 등 산출항목을 세분화해 적어야 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하루빨리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해 실생활에서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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