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표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월급여·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던 방식이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이는 내달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받는다.
간이세액표 산정방식도 보완된다. 현재 특별공제를 1인·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는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초기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 및 LNG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기본세율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 유연탄 및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고 개별소비세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기재부 측은 오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