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기 포천 서장원 시장 성추행 금품무마 등 법원 징역 10월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609010005762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15. 06. 09. 13: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원 "높은 윤리 요구되나 범행 부인 등 반성 안 해"
성추행, 금품무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포천 서장원시장(56·새누리당)에게 9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징역 10월과 성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접촉해 돈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혐의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에게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 여성 또한 돈을 받고 허위 진술한 점 등이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같은 해 11월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징역 3년 구형과 ‘성폭력범죄 예방교육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