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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첫 행정 처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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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5. 06. 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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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 청사 전경
경기 양주시가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사 관련, 덕정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내려 공동주택 관리에 경종을 울렸다.

양주시는 지난 9일 덕정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문회는 덕정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집행한 장기수선충당금 조정에 따른 주민동의서 법적 미 충족 등을 놓고 시의 처분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이 있으면 받기 위한 청문회다.

이에 대해 덕정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명서를 통해 “장기수선 조정계획 주민 동의율의 59% 중 소유자가 43%, 세입자가 16%로 소유자 50%에 미달됐다”고 소명했다.

아울러 덕정주공2단지아파트는 “공고와 방송으로 소유자에게 꼭 알려 승낙 후 서명해 달라, 또 소유자에게 승낙 받았으나 세입자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많이 있다”고 소명하기도 했다.

덕정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동의를 받아 조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추정금액은 내·외부 도색 및 옥외 부대시설 등 당초 20억 7220만원에서 12억 5000만원으로 조정된 금액이다.

한편 양주시는 입주민 서면 동의 사실과 관련 소유자 동의가 43%로 법적 기준인 50%를 미달, 이는 주택법 제101조(과태료)제2항 제6호, 주택법 제47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2항에 해당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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