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2월~5월중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해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 부당 취급 등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은 2008년 4월30일부터 2013년 6월14일 중 전결권 회피를 위해 타인명의로 분할 대출을 하는 등 총 89억건(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 취급했다. 이 외에도 국외영업점 관리 및 내부통제 통할을 소홀히 했으며 고객과 사적금전대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동경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 등 국외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체감사업무 태만 등의 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로 조치하는 한편, 임직원(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에 대해서는 문책 등으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