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해상화물운송용역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부당하게 이를 취소하고,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발급하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도 미발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하도급업체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이 지난 같은 6월 발주자와의 용역계약해제를 이유로 해당 업체에 대한 용역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바 있다.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변경된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10월 하도급업체에게 해상운송용역 관련 엔지니어링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용역계약을 했지만 하도급 계약서는 6개월이 지난 2014년 4월이 돼서야 뒤늦게 발급했다.
여기에 당초 계약과 달리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선박입항일정을 변경해 진행토록 하는 등 중요한 계약조건이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CJ대한통운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