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 당국, 고객 연금정보 확인부터 설계까지…‘통합연금포털’구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611010006984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6. 11.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2일부터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한 눈에 조회 가능
노후 준비 상태 진단은 물론 설계까지
통합연금포털
통합연금포털 화면/제공 = 금감원, 금융위
금융 당국이 고객 스스로 연금정보를 확인하고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중회의실에서 ‘통합연금포털 시연회’를 개최하고 12일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연금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연금포털은 본인이 가입한 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우체국 등 공제사업자의 연금은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포털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직전 월말)등 연금계약정보를 알 수 있다. 또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각 연금의 연령(55~90세)별 예시연금액을 표나 그래프 형태로 바로 볼 수 있다.

특히 연금액을 비교·분석해 필요한 추정납입액(개인·부부기준 최저·적정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적립액 )을 안내받아 노후를 대비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다.

최초로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정보를 확인하는 기간이 3일(영업일)소요되지만, 추후 다시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인증만 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처음 방문한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은 7월부터, 우정사업본부는 8월,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다음은 통합연금포털 관련 질의응답이다.

△예시연금액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

예시연금액은 △가입자의 연금개시 전까지 지속적인 납입△개별 연금상품에 대한 수익률 가정·예상임금 인상율 등을 사용해 계산한 예측치다.

연금저축펀드·신탁의 경우 직전 3년간 납입한 금액의 평균 금액을 계속 납입한다는 가정하에 예시금액이 산출되므로, 향후 실제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현재 조회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또 가입자가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연금소득세율(3~5%)이 상이하고,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원 이상(공적연금액 제외)일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해야 하는 등 세재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연금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정보를 조회 신청하면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 각 객인의 연금정보를 요청하고, 두 기관은 각각 은행-증권회사와 보험사로부터 회신받은 연금정보를 집적한다.

연금포털은 집적된 연금정보에 실시간으로 접속해 각 개인의 연금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현재 조회가 가능한 연금정보 범위는?
-사적연금부분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통합적으로 조회 가능하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45개)와 개인연금사업자(83개), 총 83개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정보를 회신받고 있다.

△회원가입이 필수인가.
-그렇다. 통합연금포털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로 높은 수준의 보안절차가 필요하다.

△연금정보 조회시 3영업일 필요한 이유는.
-통합연금포털은 조회자의 연금정보를 각 금융회사에 요청해 이를 회신받는데 3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