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갈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지분을 낮춘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대거 제외되면서 이를 감시할 공정위 법망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올해 2월 14일 이전까지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은 오너 일가(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어설 경우 일감몰아주기 등을 하게 되면 오너 일가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이후 유예기간 동안에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계속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공정위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사다. 수치로만 볼 때에는 지난해 4월 187곳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는 숫자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OCI의 넥솔론㈜,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빠졌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