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 전담조직 4분기부터 운영
증권사 상속재산 지급절차 간소화, 통일화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상당규모의 휴면 금융재산이 존재(지난해말 기준 1조6342억원)하고, 여타 금융재산에 대한 환원노력 등이 미흡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이사 등으로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한번에 모든 금융거래 관련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연락두절에 따른 휴면 금융재산 발생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예·적금, 보험금 등 만기도래 전·후에 금융회사가 수령 예상금액과 수령날짜 등을 권리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보험회사에 한해서만 행정자치부의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보험가입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유족 등에게 가입 내역 등을 통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회사도 유족 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 및 일부 지자체로 한정돼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처를 대폭 확대해 상속인이 보다 쉽게 금융재산을 파악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휴면보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즉시 이체하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기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을 적극 안내하도록 한다. 또 지급계좌를 사전등록했을 경우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지정된 계좌로 즉시 이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정상계좌 조회시스템과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한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휴면성 신탁계좌를 상시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금융회사의 휴면성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압류·지급정지 등으로 인한 휴면 금융재산이 상담함에 따라(지난해말 기준 휴면예금 64억원, 휴면보험금 1972억원) 금융회사가 압류·지급정지 등의 지급 제한사유 해제시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면성 증권계좌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미수령 주식 등의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한 범위를 1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하고, 각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올 4분기에 설치해 환원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전 금융권이 매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활용해 휴면 금융재산 내역을 권리자에게 일괄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상품 설명의무 미이행, 중복판매 등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철저히 조사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재산상 손실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 금융회사가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이후 잔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장기보유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비은행 권역에서도 담보대출 상계잔액 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동차사고 정보와 상해·운전자 보험의 계약정보를 비교해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증권회사의 상속재산 관련 요구서류와 절차 등을 간소화·통힐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