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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구 정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수원에 그렇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중단 결정은 국내 37년 원전 역사상 첫 사례다.
원전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운영사인 한수원에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의 권고가 이뤄지면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수원은 오는 18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미국 정부의 차관과 미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지원받아 1971년 착공해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2007년 6월 30년인 설계수명이 종료됐다. 정부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