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은 관광·여행·숙박·공연·운수·화장품 등이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 은행별로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또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급적 우대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금융 지원은 15일부터 각 은행에서 준비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메르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1332)과 e-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