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사례 드물어 예산부족 우려 적어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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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불허가처분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 산정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내지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시행하는 제도다. 일단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정해지면 용도별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만약 이 때 불허가처분을 받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지자체 단체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거래가에 못 미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값을 산정하고,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 위헌법률심판사건(88헌가13)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으며, 법제처도 작년 8월 감정평가액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개정안은 관련 부처의 검토 시간 부족으로 이달 임시국회가 아닌 다음달로 넘어갔지만 상임위에서 법사위, 본회의까지의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교통위 의원 대부분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도 적어보인다. 감정평가업계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청구권 행사 사례가 드물고, 수도권의 경우 감정평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가 30% 내로 줄었다는 점에서 예산 부담은 실제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되는 추세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49.455㎢로, 작년 11월 국토교통부는 당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45.688㎢ 면적의 규제를 풀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발기에 만들어진 제도로 현 실정에 맞지 않다”며 “매수청구권 대상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도 공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