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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의무기간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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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승인 : 2015. 06. 30. 11:1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자가 주택용지나 복지·편의시설 용지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3~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해물질 배출 공정이 적은 유기농화장품이나 천연비누·세제 제조시설 등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등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공장도 관련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면 업종에 관계없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규제 완화는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만 적용된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면 계획적인 개발을 이끌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이다.

또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에서 지어지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은 법정상한까지 완화된다. 현재는 건축물 종류와 관계없이 용도 지역 내 용적률은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에 차량출입구 설치나 건축선 변경과 같이 가벼운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관계기관 협의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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