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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금융권,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 중소기업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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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6.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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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은행메르스금융지원내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관련 업종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 당국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메르스 관련 피해우려 업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은 관광·여행·숙박·공연·운수·화장품 등이며 금융 당국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 은행별로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또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15일부터 준비된 은행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피해 업종 기업에 최대 5억원(국민은행 3000억원 한도·신한은행 1000억원 한도)을 신규 대출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할 경우 최대 연1.0% 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가계에는 1000만원 이내, 기업에는 1억원 이내로 긴급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도 메르스로 영업상 차질을 입은 중소·중견 기업에게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대출금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보험업계도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대출원리금 납부유예, 만기연장, 복구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 대출만기연장을 진행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을 인수할 경우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해 계약취소에 따른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메르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1332)과 e-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동건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은 이 상담센터에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신규 대출 금리 감면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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