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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부당파견 강요 홈플러스에 과징금 3.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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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6.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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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서 없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종업원을 파견받은 대형 할인업체가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킨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아 37개 매장에서 근무토록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대형 유통업체가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거나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받는 등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되면서 이에 대해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서면약정을 납품업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하다.

특히 서면약정 체결 시에는 종업원의 수,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업원이 종사할 업무내용, 종업원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경우는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요건인 서면약정조차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그간 대형 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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