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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5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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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6.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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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1~2곳 탄생한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걸림돌로 작용한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의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은행이 아닌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나 제2금융권 등의 기업에게 우대 기준을 적용해 다양한 업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실상 기존 은행권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자본총액이 전체자본의 25% 이상이거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일 경우, 은행 지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4%에서 50%까지 지분 보유 한도를 늘려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강화했다.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인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10%까지 축소하고, 자기자본의 1%이내로 제한된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을 전면 금지했다.

또 현행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1000억원, 시중은행 기준) 수준을 500억원까지 낮췄다. 영업범위는 현행 일반은행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며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키로 했다.

건전성 규제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초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예외를 둔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초기에는 바젤Ⅰ기준을, 나중에 일반은행처럼 바젤Ⅲ를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업 겸영도 가능하다. 앞서 신용카드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30개 이상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 등이 있어야 했지만,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적용된다.

계좌개설시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다.

인가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이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 은행들이 아닌 ICT기업 등에 대한 진출을 유도하고 은행들의 참여는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밝혔다.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은 ”은행이 자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것은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ICT기업이나 제2금융권 등 기존 제도밖의 기업들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인가매뉴얼을 공개하고, 공개 설명회를 실시한다.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접수, 10~11월 심사, 12월에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에는 본인가가 진행된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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