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달 21일 이후 귀어귀촌종합센터의 위탁기관 이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2일 부산시 기장구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에 도시민들의 원활한 귀어귀촌을 돕기 위해 사전준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지원사업 홍보와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2010년 이후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자가 3배 가량 늘어나는 등 어촌에서 인생2막을 시작하기 희망하는 도시민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1년 36명이던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자는 2012년 62명, 2013년 90명, 지난해 106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도시민의 귀어귀촌 관심은 올해 4월말까지 상담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는 등 종합센터 설립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주체가 민간단체인 어촌어항협회로 이관이 추진되는 주된 이유는 귀어귀촌 관련 정부의 지원사업 홍보와 교육, 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관련 상담과 교육을 받기에는 부산시 기장구에 소재한 현재 종합센터의 지역적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촌어항협회가 어촌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와 관련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귀어귀촌 전문 컨설턴트를 다수 확보하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귀어귀촌종합센터 업무 이관에 대비해 온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귀농어귀촌 활성화 법’ 17조1항에 “귀농어귀촌센터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귀어귀촌종합센터가 민간단체인 어촌어항협회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2012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진흥청과 함께 설립한 귀농귀촌종합센터 역시 비슷한 이유로 현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으로 위탁운영이 이관된 바 있다.
어촌어항협회 관계자는 “관련 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 아직 (이관이)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협회 사무실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만큼 수도권 도시민의 귀어귀촌 상담·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