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은퇴후 이자생활자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는 등의 수법으로 2011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2010년 115건, 2011년 48건,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다. 이들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미끼등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 혐의업체들은 서울(79개)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20개)등으로 전체 중 70.7%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됐다.
특히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주식시장 투자를 가장한 경우가 66건으로 전체 47.2%를 차지했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전자화폐,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38건으로 전체 중 27.1%로 나타났다.
모집 경로는 지인소개가 61개(43.6%)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광고 38개(27.1%)를 이용한 투자자 모집이 70%를 상회했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는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취업난으로 인한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블로그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법한 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방문판매나 통신판매사업자가 등록된 것처럼 위장해 상호·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다단계조직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운용중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향후 200명으로 대폭 확대, 개편해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퇴직 경찰관을 활용해 유사수신 단속을 강화하며, 불법행위 적발시 핫라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접수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