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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 추가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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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6. 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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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도별 지원액은 △인천 25억원 △전북 13억원 △충남 12억원 △경북 8억원 △전남 8억원 △경기 5억원 △강원 5억원 △충북 3억원 △경남 2억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에 따라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거나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준설을 장마 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방침이다.

추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저수율 30% 이하 전국 305개 저수지의 퇴적 토사를 제거해 저수용량을 늘리는 데 쓰인다.

한편 안전처는 지난 18일에도 가뭄을 겪는 자치단체에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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