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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는 ‘RPC 전기요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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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6.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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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산업부, 도정시설 농사용 요금 적용 놓고 줄다리기 팽팽
RPC-농사용-전기요금-적용-요구-진행-과정
지난 17일 국회에서 마곡종합처리장(RPC)운영전국협의회 관계자들이 RPC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서를 낸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농협중앙회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둘러싼 농업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RPC 내 쌀 도정시설에 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농업계 요구는 쌀 관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들어 한층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RPC 내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도정시설은 이보다 3.4배 가량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돼 경영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농협과 RPC운영전국협의회는 지난 17일 국회에 농민 10만명의 서명을 담은 1차 주민청원을 접수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30만명 이상의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1년 11월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RPC 도정시설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쌀은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산업부 반대로 RPC 도정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서 제외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쌀 도정업이 표준산업분류상 엄연히 2차산업인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제조업체인 RPC(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관세화가 시작돼 개방품목이 됐다는 농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명목상 관세화는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추가 수입이 거의 없는 만큼 개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산업부의 완강한 자세에 곤혹스런 곳은 바로 농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농식품부. 지난해 8월에는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산업부와 실무 협의에 나서기도 했지만 완강한 반대 논리에 막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RPC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부 입장이 워낙 완강해 우리로서는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처럼 부처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인 김동철, 박완주 의원에 의해 학교 및 미곡종합 처리장 등에도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돼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부 측은 22일 발표한 ‘산업현장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안’이 농업계가 요구하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RPC를 포함한 중소규모 산업체는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중간부하시간대를 중심으로 보다 저렴한 경부하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총 8만1000여개 사업체가 1년간 업체당 약 437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전기 사용량이 많은 미곡종합처리장도 (토요일로의)조업일정 조정을 통해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산업부의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대책은 되지 못한다며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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