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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같은 법 제44조에 의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양주시는 2012년 5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검토를 통해 2013년 12월 보육 정원 99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년, 2014년 연속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관 이행강제금 징수 초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근 지자체인 의정부시는 2001년 7월부터, 포천시는 2003년부터 본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양주시에는 기간제 근로자 포함 약 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여성근로자 수는 약 38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주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올해 4월 1회 추경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만 세운 상태로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 수립은 2016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등 예산 편성을 미루다 결국 초읽기에 몰리는 형국이 됐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대체 방법으로 총 303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4400만원, 매년 총 5억2800만원 가량의 보육수당을 지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