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해 26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으로, 앞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한편 표시기준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 등을 제품 겉면에 기재해야 한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은 지난 4월 1일부터 제정·시행돼 세정제 등 8종의 일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환경부 측은 26일부터 추가 지정되는 7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안전기준은 오는 9월 25일까지 3개월간, 표시기준은 12월 25일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8종의 일반 생활화학제품 중 4월 이전에 기존 ‘KC 자율안전확인제도 기준’에 따른 확인만을 마치고 유통 중인 제품은 오는 9월말까지 강화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공인 시험분석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7종을 포함해 총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품 안전성조사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할 경우 화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우에 따른 해당 제품은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