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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A씨(30)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폭행당하고서 열흘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G씨는 자신이 A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A씨의 사망이 자신의 행위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G씨가 A씨를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G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