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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 김양 전 보훈처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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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5. 06. 24. 16:06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2012~2013년 와일드캣 개발 업체인 이탈리아-영국 합작 회사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와일드캣 제작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 경위와 군 수뇌부 상대 로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1월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조사 결과 와일드캣은 해군이 필요로 하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합수단은 해군이 실물평가 규정을 어기면서 시험평가를 통과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

앞서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작전요구성능 시험 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해군 현역 장성 박모(57) 소장과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씨(51) 등 전·현직 해군 장교 7명을 기소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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