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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 하반기 39개 품목 할당관세···7개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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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6. 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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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식 식각기, 증착기 등 4개 설비기자재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는 등 올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 모두 39개로 확대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라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최소한 수준에서 운용하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분야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건식 식각기, 증착기 등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OLE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설비기자재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고, LPG제조용 원유와 LPG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상반기에 적용됐던 할당세율 2%를 유지키로 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국제유가 안정으로 기존 할당세율 1%를 유지하되 관세적용 대상물량은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확대한다. 염료의 경우는 국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염료업계 지원을 위해 8%에서 2%로 낮췄던 상반기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할당관세 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해당 품목의 가격안정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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