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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실물 분실 책임 ‘모르쇠’ 오토캠핑장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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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6.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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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가 사용하는 ‘사용자수칙’ 및 ‘캠핑장 이용수칙’을 점검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면책조항과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가족단위 캠핑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토캠핑장 이용객들도 급격히 늘고 있지만 대부분 캠핑장은 약관에 사업자에 유리한 면책조항 또는 이용객에 불리한 환불조항을 두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캠핑장 이용 피해와 관련된 소비자상담건수는 2012년 62건에서 2013년 143건, 2014년 236건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정된 주요 약관 내용은 캠핑장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규정돼 있는 면책조항이다. 캠핑장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고객 소유물의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등 13개 지자체 캠핑장 약관 내 사용자수칙에는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한 ‘고객의 소유물 유실 등 피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개방된 공간에서 차량이나 텐트를 이용해 숙박을 하게 되는 오토캠핑장의 속성상 고객 소유물의 도난·유실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사업자 측의 관리소홀로 인한 도난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귀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또한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납받은 시설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코리아캠핑㈜, 고성 관광지사업소 등 3개 사업자의 환불불가 조항도 시정 조치됐다.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는 이미 받은 시설사용료 중에서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토록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캠핑장 사업자는 성수기에는 총 요금의 80~90%를, 비수기에는 총 요금의 10~3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야 한다.

여기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부만 환불해 주거나 일체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순천시, 경주시, 고성군 등 3개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시 시설사용료의 20%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일체 환불을 금지해왔다.

이번 시정 조치로 이들 3개 캠핑장 이용객들은 성수기 주중의 경우 총 요금의 80%를,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수기 주중에는 총 요금의 10~20%를, 주말에는 20~30%를 공제 후 환급받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오토캠핑장 계약 해제·해지 시 환불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민간에서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도 모니터링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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