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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줄고 中불법조업 여전···이중고 시달리는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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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6.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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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온난화에 따른 수온 변화로 고등어를 제외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5월 중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만5556톤으로 전년동기 3만2009톤에 비해 2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멸치, 오징어, 고등어, 참조기 등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연근해 업종의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가 이어지고, 갈치 등의 어획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요 어종별로는 갈치, 참조기, 오징어가 각각 53%, 47%, 2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치와 참조기의 경우 자원량 수준이 낮고 미성어(未成魚) 어획비율이 높아 지속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고, 오징어는 주(主)어기인 1월의 동해 저수온으로 인한 어획량 저조 여파로 5월말까지 누계생산량이 전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 당국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따른 어획량 감소 문제도 우리 어민들의 주름살을 더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꽃게, 까나리 등이 잡히는 서해 5도 지역은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으로 어획량 감소는 물론 어구훼손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해 5도 어업인들은 지난 22일 수협중앙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때문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는 물론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수협 측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지난달 정부와 국회에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외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어업인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징수하는 담보금이 검찰에서 보관 후 그대로 국고로 귀속돼 직접적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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