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반개인과 기업이 외환거래를 하는데 있어 적지않은 불편함을 줬던 은행의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하루에 2000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2만달러 이상 송금받을 때, 또 1년에 5만달러 이상 송금할 때 은행에 제출토록 하는 증빙서류를 폐지하고 거래액에 상관없이 지급·수령 사유를 설명(통보)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상계·제3자 지급 등 실제로 외환의 이동(송금)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의 경우 신고가 필요없는 금액 상한은 현재의 2000달러에서 1만∼2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10만달러 미만 거래는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고 분기·반기 등 기한을 정해 사후보고하면 된다.
금융기관 등의 외환거래를 제한해 왔던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도 폐지된다. 대신 대규모 거래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외화유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경우 등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 유형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 신속한 자본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원칙적 자유·예외적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보유한 기업·금융기관은 채권만기로부터 3년 이내 국내로 회수해야만 해 해외자산관리에 제약을 받아왔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자본유출 등 외화유동성 경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에는 대외채권 회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사전신고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고서류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5만달러 미만의 소액투자는 사후관리 의무도 면제된다.
또한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물론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서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 업종인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여있던 외환송금이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구매 즉, ‘역(逆) 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국경간 지급·수령)도 당장 내달 1일부터 허용된다.
이처럼 외환거래 자율성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환전산망에 집중된 거래정보를 분석해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분석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련 기관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외국환법령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올해 안으로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외환 거래시의 증빙서류 제출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령이나 규정 변경으로 가능한 대책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한번에 패키지로 개선된다”며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금융권의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