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회장 오세목)는 2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60점 미달, 지정취소 대상인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창훈고가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표준안의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했고 재량평가 지표도 자사고 측과 사전 조율없이 교육청의 입맛대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편향된 평가는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정책의 연장”이라며 “이번에 기준점에 미달한 4개교는 대부분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공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학교”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교육청이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사고 신입생 지원율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의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교육청과의 자율합의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세목 회장은 “법적인 대응도 여러 대안을 고려 중이며 필요시 교육부 장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해 요구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자사고연합회 소속 24개 자율형 사립고 교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