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불법어업 행위로 인한 어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한 경우에도 해당 정지처분 기간 동안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처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한 것으로, 지난 2월 3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불법어업 행위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이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를 공급해 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5324건의 어업정지 처분 중 48.9%인 2601건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돼 매년 평균 650여건의 불법어업 행위자들이 면세유 공급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법어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어업 방지 홍보 및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