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정립한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에 따라 7번째로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6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우리나라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분류 정비 △한의분류 재정비 △분류 가능한 희귀질환 등이 반영됐고, 의학계의 의견에 따라 질병용어 정비 작업도 수행했다.
통계청 측은 “이번 개정이 보건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국내외 관련정보 교환 활성화 등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