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인공어초 설치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공어초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어초는 해저 바닥의 바위 등 어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바다생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는 등 바다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인공어초는 이러한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콘크리트 구조물, 폐선 등의 인공구조물로, 해수부는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해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해 인공어초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인공어초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은 인공어초 설치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적지조사, 어초선정, 설치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는 △인공어초 설치어장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관리 △인공어초 기준면적의 축소(16ha→8ha) △체계적인 어촌관리를 위한 정보화 구축사업 운영 등이 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인공어초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 추진 체계상 문제점 개선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