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접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정책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를 도외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정부가 폐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통신 시장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신3사가 과점의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며, 통신요금제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을 상대로 규제하고 있을 뿐이며, 요금을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 인가제와 통신요금 인하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해석이다.
오히려 참여연대 등은 통신당국이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한 건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다면서,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보다 시민단체·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목적으로 징수 받은 금액으로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고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모든 통신 이용자에게 기본료로 책정된 1만1000원 가량을 할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 등은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량을 300메가바이트(MB)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통신3사가 데이터제공 4~5기가바이트(GB) 구간이 없다는 점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 요금제 관련한 통신사들의 담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