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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與 ‘사법부 불신’, 조희대 나가야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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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2. 22. 19:00

정민훈 증명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 관련 사항을 맡게 된 내용이 핵심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던 기존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한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을 두 차례나 수정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 외 별도의 특별법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개입 없이 사법부가 전담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헌법에 명시된 '무작위성'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무작위 배당'(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재판부 배정)이 아닌 특정 판사를 정해 사건을 심리한다는 건 결국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안고도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을 밀어 부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당이 앞세운 '사법부 불신' 명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사법부 불신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의 자격을 뒤흔드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법 왜곡죄 등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한 내용임에도 줄줄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선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국정감사에 부르지 않는 것처럼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연 민주당이 말한 사법부 불신이 해소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이라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조희대 찍어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이 물러난다면 개혁이라는 입법 폭주가 멈추는 것일까요.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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