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금융권의 전세대출(연 7~8%대)을 은행권의 저금리(연 3~4%대) 대출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의 가입 대상을 6일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이전에 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징검다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2012년 11월 이전의 2금융권 전세대출 이용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소득확인서류로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에 급여명세표와 연금수령통장이 추가됐다.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는 인정소득을 2500만~5000만원으로 적용해 보증한도를 높였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은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연체한 적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 희망자는 희망자는 주택금융공사(1688-8114)나 국민·기업·농협·외환·우리·하나·경남·광주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