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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7월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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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07. 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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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6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28일까지 8주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로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전기식 냉방 방식의 경우 26℃ 이상 적용이 가능하다.

민간 부문은 26℃ 이상 유지를 권장한다.

학교와 도서관, 민원실,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목 서산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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