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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구나 마리나를 즐긴다…요트대여업 등 서비스시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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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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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신설 담은 개정 '마리나항만법' 7일부터 시행
일부 부유층의 고급 여가로 인식되던 요트 등 마리나산업이 대중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 ‘마리나항만법’은 요트와 마리나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 신설과 마리나선박 및 보관·계류시설 등 마리나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마리나업을 ‘요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 기존에 개인 소유 요트를 활용한 요트 렌탈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국내 법 기준과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업’ 등록을 통해서 일부 이뤄지던 요트 대여업 부분을 별도로 분리·신설한 것이다.

또한 기존 수상레저사업과 유선업을 통해 요트 렌탈사업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과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비상구조선을 구비해야 했던 규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됐다.

선진국의 경우 개인 소유의 요트와 보관·계류시설만 갖추면 요트 렌탈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국내법은 현실적으로 개인 요트 대여업의 창업을 막아 놓은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신설된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해 얼마든지 소규모 1인 기업의 창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년에 길어야 한 달, 짧으면 며칠밖에 이용하지 못하던 개인 요트들이 손쉽게 대여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해수부 측은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신설은 아직까지 요트 가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휴가철이나 주말에 보다 쉽게 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도 신설돼 기존 마리나들이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주는 선진화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제 국내 마리나들도 선진국의 운영 형태를 벤치마킹해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선진국 유명 마리나의 경우, 요트의 보관·계류비가 아닌 요트의 청소·관리부터 수리·정비 서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한 클럽라운지나 부대시설, 그 밖의 각종 이벤트를 함께 제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밖에 마리나선박이나 요트 보관·계류시설도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시설과 같이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중장기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대규모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마리나 서비스업은 요트와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앞으로 마리나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국민여가를 책임질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창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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