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가 기존 생산·출하·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전통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도 마련됐다.
2016년부터 3년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5인 미만이거나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해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책임도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출자액 한도)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농업법인 제도 악용사례 방지와 효율적 지원을 위해 법인 설립·변경등기 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해당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서는 7일부터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이 허용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마련된다.
특히 준수사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민박요금에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요금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민박사업자가 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은 숙박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돼 각종 위생·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 입지여건상 주변에 음식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음식물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숙박 및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농어촌관광 활성화, 농어촌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 등이 개선됨에 따라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