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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적 배상 신청 100건 넘어···사고 피해자 중 22%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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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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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 배상 신청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이달 7일까지 총 841건이 접수돼, 인적 배상 신청건이 총 100건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이다. 희생자는 304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86명이,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10%)이 신청했다. 이 밖에 화물 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상 신청은 각각 73%,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자 배상 신청의 경우 전체 신청자 86명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65명, 일반인 희생자는 21명이다.

신청 초기인 4~5월에는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과 선진상조사를 요구한 4·16가족협의회의 배상신청 거부 등으로 28건에 그쳤으나,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 총 49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늘었다. 특히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지난달 25일 이후 15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수부 측은 이같은 배상 신청 증가 추세와 상담건수 추이, 법상신청 기한이 오는 9월 28일까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배상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대부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생존자는 전체 157명 중 16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등의 영향이 큰 때문으로 풀이됐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등 신청을 준비 중인 만큼 7~8월 사이에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국비)은 희생자 83명, 생존자 15명 등 총 98명이 신청했다. 특히 위로지원금이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는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물 배상은 전체 328건 중 73%에 해당하는 240건이 접수돼 비교적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다. 유류오염 배상(23%)과 어업인 손실보상(58%)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종사 등으로 일부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나, 해수부는 이달 중순 이후 신청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에 대한 심의는 총 224건(143억원)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배·보상금은 126건, 약 98억원이다. 특히 인적 배상의 경우 총 19건에 71억원(위로지원금 6억원 포함시 77억원)이 지급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4·16가족협의회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하는 등 배상 절차에 소극적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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