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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맡겼더니 생활자금 꼬박꼬박···농업인 노후효자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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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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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가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농가인구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는 생산력 저하로 인해 소득수준이 떨어져 노후생활마저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이처럼 줄어드는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이다.
인 ‘농지연금’이다.

◇농지 맡기고 연금 받는다···배우자 승계도 가능

농지연금은 201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농지담보형 역모기지로,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맡겨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고 추후 수급자 본인 사망시 담보로 맡긴 농지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다.

고령농업인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는데다, 농가의 고정자산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매우 높다는데 착안해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농지가격과 고령농업인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또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물론 비승계조건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연금을 승계받을 수 없다.

가입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연금 수급자가 사망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입 후 수령한 연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담보농지 처분가액에서 연금채무액을 제외한 처분 잔여액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이다.

설사 가입 기간이 오래돼 수급자가 받은 연금액이 담보농지 처분가액을 상회한다고 해도 그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농지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또다른 장점은 가입부터 약정종료(수급자 사망) 후 농지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농어촌공사가 일괄 수행한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가입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이 같은 장점 덕분에 농지연금 가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농어촌공사가 발표한 올 상반기 농지연금 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911건이었던 가입건수는 올해 6월말까지 4760건(누계)으로 증가했다. 2011년 72억원이었던 가입금액 규모도 올해 6월말 현재 93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 가입 증가폭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 상반기 가입건수는 7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2건보다 무려 34.6%나 증가했다. 가입금액은 188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1.3% 늘어 증가폭이 더 컸다.

여기에 올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신규가입자보다 8.3%가 증가해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지연금 가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찾아가는 고객센터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온데다, 이자율 인하,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조정 등 꾸준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게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고령농업인의 관심과 가입을 적극 권유한다”고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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