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인출하려는 지점과 고객 명의의 휴대폰이 각각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은행이 직접 예금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원파악을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출자와 예금자의 휴대폰 위치를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은행권과 협의 중이다.
예를 들어 고객의 휴대폰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지점에서 돈을 찾을 경우, 해당 은행이 예금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야 인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치추적을 이용한 이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약관에 동의를 하는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이 발달돼 있는 만큼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해 인출자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치추적 금융사기 대책은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중의 일환인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안면인식 시스템은 마스크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자동인출기기(ATM)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금융사기 건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당 시스템 개발 비용 및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은행 창구에서부터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금융사기율은 충분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화하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