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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이자율 낮추고 가입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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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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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지역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제공=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첫 도입·시행된 이후 꾸준한 가입 증가세를 지속해온 것은 가입 대상인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2014년 단행된 이자율 인하 및 가입연령조건 완화 조치다. 우선 고령농업인의 채무경감을 위해 기존 4%였던 이자율을 3%로 낮췄고,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던 가입연령조건도 ‘가입자만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가입연령이 완화됨에 따라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 해에는 제도 도입 초기 민간 보험회사 연금상품의 경우처럼 책정됐던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여기에 담보농지 평가방법도 가입자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기존 ‘공시지가’에 ‘감정평가’를 추가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감정평가율은 농지의 환금성 및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70%로 산정된다.

올해 들어서는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가입시 평가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과 같은 개선조치가 이뤄졌다.

우선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80%로 적용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월지급금이 11만원 인상됐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가입 편의와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담보농지 감정평가 및 근저당설정비용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선(先)납부한 후 가입자의 초기(1~2회차) 연금 월지급액에서 상계(차감) 처리토록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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