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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 위반 4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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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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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불법 배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8일 올해 상반기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 불법배출 3곳, 미신고 배출시설 15곳 등 환경보전법 위반 4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주축으로 부산·인천·대구 지자체, 하수처리장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부는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던 인천 승기하수처리장, 부산 강변하수처리장,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 3곳의 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에 대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를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인천 승기하수처리장의 경우 6월 초 1618.5㎎/L였던 COD 농도는 단속 이후인 6월 중순 490.1㎎/L를 기록했다. 부산 강변하수처리장은 253.9㎎/L에서 202.7㎎/L로 개선됐으며,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도 527.1㎎/L에서 132㎎/L로 대폭 낮아졌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150개 사업장 중 40곳(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 중 폐수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5건, 폐기물유출 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 등 22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9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기타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등 20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단속은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위반업체의 40%인 16곳의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신고 배출업체 중 14곳은 절삭유 취급 금속제품제조업(선반, 밀링 가공 등)으로 사업자의 인식부족, 지자체 단속여건 악화(경기침체, 단속의지 부족 등)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배출업체는 오염물질을 방지지설 없이 그대로 배출할 개연성이 높고 지도·단속 대상에도 제외돼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환경부는 미신고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공장이 등록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규정 신설이전이라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신고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폐수 배출업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적극적인 불법폐수 단속은 국세 낭비를 막고 친환경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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