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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세제 혜택 제한 검토…“절세 악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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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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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용 차량의 손비처리 규정에 대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업무용 차량 세제 혜택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해 주는 현행 세법의 손비처리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차량 손비 인정 규정을 악용할 경우 회사 관계자가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임에도 법인 명의로 올려두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취등록세와 국공채 매입 부담조차도 없는 리스 방식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몰고 다니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있는 현행 세법을 어떻게 고칠지와 고칠 경우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 축소가 자칫 수입 자동차를 겨냥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경우 통상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업무차량 손비처리 규정이 내달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차량 관련 비용의 손비처리 규정을 개정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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