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혐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에도 무죄 선고
 | 1심서 받은 당선 무효형이 10일 열린 2심서 무죄로 선고돼 시장 | 0 | | 1심서 받은 당선 무효형이 10일 열린 2심서 무죄로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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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받은 당선 무효형이 2심서 무죄로 선고 됐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시장은 지난 2월 5일 열린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0일 열린 2심 선고공판서 서울고법 형사 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안 시장에게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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