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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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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5. 07.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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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혐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에도 무죄 선고
1심서 받은 당선 무효형이 10일 열린 2심서 무죄로 선고돼 시장
1심서 받은 당선 무효형이 10일 열린 2심서 무죄로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받은 당선 무효형이 2심서 무죄로 선고 됐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시장은 지난 2월 5일 열린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0일 열린 2심 선고공판서 서울고법 형사 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안 시장에게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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