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태풍 찬홈이 서해안을 타고 북상함에 따라 과수 낙과 피해 등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확대·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해 배수장 가동중단 및 지연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